트럼프 ‘입막음 돈’ 재판 형량선고 미뤄지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맨해튼 검찰이 19일 재판 중단 및 형량 선고 연기 동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발송했다. 이로써 6년간 이어온 당선인 관련 소송이 최소 4년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CBS 보도에 따르면,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했다. 앞서 당선인은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건네며 사업기록을 위조, 34건의 중범죄 혐의를받았다. 이어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5월 배심원단에게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유죄 평결은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7월 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봤고, 당선인 변호인은 사건 자체를 기각하라고 요구해왔다. 스티븐 청 당선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당선인과 국민의 승리”라며 “법적 결함이 가득한 이 마녀사냥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환영했다. 본래 형량 선고는 오는 26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지난주 검찰 요청에 따라 중단됐다.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머천 판사에게 달렸다. 머천 판사가 유죄 평결을 파기하지 않더라도 형량 선고는 당선인 임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으며, 판사는 아직 검찰 의견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당선인의 법률팀은 유죄평결 이후 사건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평결 파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항소할 계획이다. NBC에 출연한 한 논객은 “머천 판사가 강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심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당선인이 항소할 것이라 예측했다. 한편 당선인은 이외에도 ▶기밀문서 무단 반출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전복 시도 ▶2021년 1월 6일 지지층의 워싱턴 의회 난입 선동 등 4건의 형사 기소에 얽혀 있다. 3개 사건은 재판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다. 당선인은 자신을 기소한 브래그 검사장을 향해 임기를 시작하면 사퇴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이미 내놓은 상태며, 브래그 검사장은 사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형량선고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도널드 트럼프 재판 중단